대법원은 상고심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전국 5개 고등법원에 현직 법관과 원로 변호사들로 구성된 상고심사부를 설치해 부적절한 상고를 사전에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24일 대법관 간담회에서 이 방안을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키로 결정했으며, 26일 열리는 자문위의 심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대법원이 상고심 사건을 추가 심리 없이 기각하는 방식으로 추려내는 현행 심리불속행 제도는 폐지된다.
대법원은 앞서 작년 말에 상고 남용을 막기 위해 장기적으로 하급심을 강화하되 상고를 적절한 범위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오기 전 단계에서 심사를 통해 부적절한 상고를 걸러내기 때문에 업무경감과 당사자의 소송비용 등 여러 면에서 현행 심리불속행 제도에 비해 유리하다"고 말했다.
사법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하기 위해 작년 7월 출범한 사법정책자문위는 지금까지 상고심 기능 정상화, 법원구조 개편, 로스쿨 도입에 따른 법관 임용 등 주요 현안들을 심의해 그 성과를 건의안 형태로 대법원장에게 제출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고등법원(2심) 판사와 지방법원(1심) 판사를 이원화해 선발하는 1,2심 법관 이원화 방안과 가정법원 확대 설치, 특허소송 관할권 집중 방안 등도 확정될 예정이다.
상고 남용 막기위해 고법에 상고심사부 설치
대법 사법정책자문위서 내일 통과될듯…1,2심 법관 이원화 등도 심의
입력 2010-03-2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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