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성남/배상록·추성남기자]이지스함과 세종대왕함, 독도함 등 최신예 한국형 구축함에 설치되는 위성통신 단말기의 단가가 157억원이나 부풀려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한무근)은 방위사업청에 해군 수상함 위성통신 장비를 납품하면서 원가정산 자료를 조작, 9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및 방위사업법 위반)로 STX엔진 전무이사 조모(50)씨를 구속 기소하고, 부상무 정모(58)씨와 회사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STX엔진을 통해 방위사업청에 위성통신 단말기 및 통신모뎀의 부품을 납품하면서 부품단가를 부풀려 43억원을 챙긴 협력업체 D사 대표 이모(56)씨와 16억원을 챙긴 K사 대표 김모(47)씨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1천55억원 상당의 위성통신 단말기와 통신모뎀을 납품하면서 원가산정 자료인 공수(작업시간) 집계표를 조작해 9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STX엔진과 협력업체는 방위사업청이 공수 집계표에 대한 전수조사 대신 전체 방산업체 중 3곳에만 직원을 보내 점검하는 원가산정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軍)은 2004년부터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광역 통합지휘 및 육·해·공군의 통합위성 통신체계를 구축하는 6천300억원 규모의 위성통신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STX엔진은 한국형 구축함급 이상의 해군 수상함에 설치하는 위성통신 단말기와 각 군의 통신모뎀을 공급하는 1천250억원 규모의 위성통신사업의 주 납품업체로 선정돼 장비를 공급해 왔다.

검찰은 STX엔진의 나머지 7개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내사를 진행하는 한편, 이번 수사 및 재판 결과 등을 참고해 이들이 취득한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이날 현재 입법 추진중인 '방위사업의 원가부정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모든 국방조달업체에 대한 원가자료 제출 의무화, 부정당업자 3진 아웃제도 도입, 원가회계 검증단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