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정부나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 의해 개발예정지가 발표되면 으레 들어서는 것이 빈 상가나 비닐하우스 등이다. 거주자가 없고 형식상 간판만 내건 채 보상을 노리는 사람들이다. 빈터에 나무를 심어 놓거나 밭을 일궈 작물을 심는 등의 수법도 등장한다. 개발에 따른 말썽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가능하면 토지 등의 소유자 위주로 보상하려는 제도를 악용, 보상금을 더 타내려는 수법들이다. 농성을 벌이고 떼를 쓰면 그만큼 보상금이 부풀려진다는 이른바 떼법문화의 한 단면이다.

우리는 이런 정황들을 수없이 보아 왔다. 그러나 이번엔 수사기관에서 이런 유형을 적발, 과감하게 법적조치해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화성 동탄2지구내에 보상을 노려 유령상가를 차리고, 상가대책위원회까지 만들어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를 점거해 농성을 하고, 경기지방경찰청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여온 업주들이 합동수사부에 일망타진됐다는 소식이다. 수원지검과 경기경찰청, 경기도청으로 구성된 부동산투기사범합동수사부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화성 동탄2지구내 유령상가 업주 87명을 적발, 이중 건축업자 장모씨 등 7명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8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에 적발된 유형을 보면 상상을 초월한다. 컴퓨터 매장에는 컴퓨터가 단 1대도 없고 꽃집에는 조화만 진열돼 있으며 의류매장은 이미 철이 지나 진열할 수 없는 옷들이 장기간 방치돼 있었다고 한다. 유령상가는 실제 영업을 하지 않아도 외형만 갖추면 보상대상에 들 것으로 판단, 실사에 대비해 아침에 상가 문을 열고 저녁에 닫는 식으로 눈속임을 해온 것이다.

조경업자인 김모씨의 경우 본인 소유 토지에 상가건물 4개 동을 신축한 뒤 22개의 쪽방형태로 구분, 가족 명의의 유령상가 3개를 설치하고 나머지 10개의 쪽방은 보상금을 반씩 나누는 조건으로 타인에게 임대하기도 했다. 또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들 상가를 유령상가로 규정하자 업주 100여명은 지난해 8월 상가대책위를 구성, 도시공사를 항의 방문해 민원실과 휴게실 등을 점거한 뒤 집기류를 부수는 등 집단 폭력을 행사하고 업무방해까지 했다는 것이다. 합수부의 이번 조치로 보상을 노린 행태가 근절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