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총리실 경호팀장 출신 최모 씨는 29일 총리와 친분이 있는 손님이 방문하면 밀착경호를 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이는 예외없이 밀착경호가 이뤄지기 때문에 돈을 챙길 여유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경호원 출신 윤모씨의 법정 진술을 무력화시킨 증언으로 검찰은 평가한다.
최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총리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 총리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아 공관 본관을 방문하면 경호원이 따라다니느냐"는 검찰의 물음에 "따라다니지 않고 본관에서 안내만 한다"고 말했다.
이 경우 손님이 접견실이나 오찬장에 갈 때에 따라가지 않으며, 경호팀이 오찬장 등의 문앞에서 대기하지도 않고 부속실에서 기다리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경호원이었던 강모 씨도 가까운 사람이 오면 지근거리에서 경호하지는 않는다며 밀착경호에 예외가 있다는 최씨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이날 최씨와 강씨는 일반적인 경호 절차나 연회 상황에 대해 증언했으나 총리공관 `4자회동'이 열린 2006년 12월20일의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 아들의 유학비용과 관련해 금융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요청에 변호인이 `제삼자의 사생활 자료까지 포함돼 민감하고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자 재판부에 자료제출 명령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한 전 총리의 측근이 윤씨를 만나 작성한 녹취록과 녹음을 제출해달라며 증거개시명령 등을 신청했고 변호인은 `변호인이 아닌 제삼자가 관련된 일에 대한 것'이라며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구속집행정지 중인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전날 한 방송사와 인터뷰를 한 것에 대해 적절치 않다며 다음 기일까지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앞서 경호원 윤씨는 검찰 조사(1월25일)에서 오찬이 열린 총리공관 1층에서 밀착경호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가 법정(3월18일)에서는 다른 참석자가 총리보다 오찬장을 먼저 나오게 되면 사실상의 밀착경호가 있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그는 총리가 오찬을 마치면 침실이 있는 2층에 들렀다가 중앙청사에 가곤 했다는 진술도 법정에서는 "총리가 다른 참석자보다 늦게 나온 적이 없었다"며 번복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1일 윤씨를 불러 법정에서 말을 바꾼 경위를 조사해 한 전 총리 대책위에 소속된 국무총리 수석비서관 출신의 황모씨와 수시로 만난 뒤 진술을 바꾸게 됐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검찰은 조만간 윤 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