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이명종·최규원기자]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2005년부터 안성시 미양면 신기리 일원 등 402만3천㎡ 부지에 추진 중인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의 규모를 4분의 1로 축소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경인일보 3월 9일자 1면 보도) 개발 예정지에서 제외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LH는 31일 오전 안성 시민회관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당초 402만여㎡보다 축소된 82만125㎡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조정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당초 사업지였던 도기동과 대덕면 건지리, 계동 등 일부 지역은 이번 사업 계획지구에서 제외됐다.

개발예정지에서 빠진 주민들은 "5년간 재산권을 묶어 놓더니 이제 와서 축소한다면 피해보상 계획은 있냐"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LH는 올해 말 보상공고를 내고 내년 초부터 보상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사업구역 제외지역에 대한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 주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보상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며 "보상에 대한 법률 해석이 필요하다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그동안 받았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낼 것"이라며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LH 경기본부 관계자는 "제외지역 보상 문제의 경우 보상된 사례가 없어 보상이 가능한지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보상 여부를 확정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