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최해민기자]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강규태 판사는 7년 넘도록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부인을 간호하던 남편 A씨가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강 판사는 "부인 B씨가 7년 넘도록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있고 B씨의 부모도 이혼에 동의하고 있다"며 "자녀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친권 및 양육권자로 A씨를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법원, '7년 식물인간' 부인과 이혼 허용
입력 2010-04-0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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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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