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조영달·김진혁기자]경기도는 최근 과천시가 재상정한 '2020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조건부 통과시켰다.

도는 지난달 과천시가 제출한 기본계획(안)에 대해 "과천 전역의 주공아파트 단지를 한꺼번에 재건축하는 것은 세입자 문제와 기반시설 확보 등 각종 문제점이 있다"며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 유보결정을 내린 바 있다.(경인일보 3월 15일자 2면 보도)

도는 지난 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최근 과천시가 상정한 중앙동과 별양동 일대 주공아파트단지의 재건축 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0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시가 입안한 주공1~8단지의 용적률을 '200~250% 이하'에서 '140~250%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중앙동 20의 1 일대 중앙단독구역 7만1천여㎡와 주암동 63의 9 일대 주암단독구역 5만2천900㎡의 용적률도 '20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낮추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시가 위원회의 조건을 이행하면 과천지역 주공아파트와 중앙단독구역, 주암단독구역의 재건축 및 재개발 계획은 오는 2020년까지 단계별로 추진될 수 있게 된다.

재건축이 진행될 아파트 단지는 ▲중앙동 주공1단지 ▲원문동 및 별양동 주공2단지 ▲별양동 주공4·5·6단지 ▲부림동 및 별양동 주공7단지 ▲부림동 주공8·9단지 ▲중앙동 주공10단지이며, 전체 면적은 82만4천200㎡이다.

현재 각 주공아파트 단지에는 1만1천158가구, 2개 단독구역 2천274가구가 있으며, 앞으로 재건축해 들어설 가구 수는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제시한 용적률을 반영해 시가 추후 확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