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벌이는 SOC 민간투자사업에 국가가 고율의 법인세를 징수, 사업추진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에 따라(본보 3월 20일자 1면) 경기도 등 전국 광역지자체들이 법인세 전액감면 추진에 합의하고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공동건의키로 했다.
8일 도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지자체는 최근 충남도청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실무위원회에서 도가 건의한 SOC 민자법인에 대한 법인세율 감면에 대해 논의하고 현재 SOC사업을 위해 설립된 민자법인에 부과되는 29.7%(주민세 2.7% 포함)의 법인세를 전액 감면하는 방안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당초 경상남도 등 일부 지자체는 법인세액을 감면할 경우 약 2.7%에 달하는 주민세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기, 시도간 합의과정에 어려움이 예상됐으나 대다수 지자체가 법인세 고율 부과에 따른 민투사업 위축이 심각하다는 것에 공감해 전액 감면 추진에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SOC민자법인에 대한 법인세 전액 감면 건의안은 오는 24일 충남 안면도에서 열릴 시도지사협의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회의를 통과하면 중앙정부에 공식 건의된다.
도 관계자는 “일부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정부의 법인세 징수액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에 대부분 공감했다”며 “아직 본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실무위원회의 안이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OC참여기업 법인세 면제
입력 2002-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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