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한 야산에서 수년 동안 운영된 불법 건축폐기물 처리장에 폐안전망 300여t이 수북하게 쌓여 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경인일보=용인/윤재준·문성호기자]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한 야산에 건축폐기물 수백t이 무단 적치된 채 방치되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3시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45번 국도변의 산기슭. 국도에서 10여m를 올라가자 검은색 차단막 넘어 700여㎡의 텃밭 한쪽 구석으로 폐안전망 무더기가 눈에 들어왔다. 폐안전망은 높이 5m에 길이 50여m로 어림잡아 300t은 족히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곳에 쌓여 있는 폐안전망 대부분은 G업체가 허가 없이 수년 동안 아파트 건축현장에서 배출된 폐안전망 중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플라스틱 재활용 업체에 팔고 남은 것으로, 재활용이나 쓰레기장 매립이 금지돼 반드시 소각처리를 해야 하는 품목들이다.

폐안전망 소각처리 비용은 1t당 15만원선으로 왕산리에 야적된 폐안전망을 소각처리하는 비용만 4천500만원에 달하고 여기에 차량 운임까지 합산하면 5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G업체는 또 지난 2월 초 구에 건축폐기물 처리장을 불법 운영한 사실이 적발돼 계고조치를 받았으며 영업을 중단하면서 구에 건축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날까지 G업체 측은 1개월의 계도기간을 넘겼을 뿐만 아니라 건설폐기물의 불법 수집·운반 등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사나 제재조치를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G업체에 토지를 임대한 A씨는 "G업체가 행정기관에 적발돼 영업을 중단하면서 건축폐기물을 남겨두는 바람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서 "G업체가 폐기물처리업체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 처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G업체가 배출신고서를 제출하고 자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혀 계고조치만 했다"면서 "건설폐기물의 불법 수집운반에 대해서는 배출현장을 확인할 수 없어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못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