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4분기에 지원되는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1.4분기 금리로 동결키
로 했다.
12일 도(道)에 따르면 중소기업 자금을 차입하는 국비 재특금리가 2.4분기
에 5.41%에서 5.68%로 0.27%포인트 인상됐으나, 중소기업 경제회생 분위기
를 지속시키기 위해 1.4분기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설투자 자금은 연 6.4%, 벤처창업자금은 연 4.9%로 1.4분기와
같은 금리를 유지하게 됐으며, 도는 분기당 2억5천만여원의 이자를 부담하
게 됐다.
특히 도는 공장건축비.부지매입비의 지원대상을 종전에 창업후 7년이내 기
업에만 지원했으나 2.4분기부터 창업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
대했다.
또 기술개발을 완료하고도 자금이 없어 사업화를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200억원 규모의 신기술사업화 자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1.4분기에 운전자금 1천18억원, 구조조정자금 135억원 등 모두
456개 중소기업에 1천153억원을 지원했다. <연합>연합>
경기도, 중소기업 대출금리 동결
입력 2002-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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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1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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