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가 누가 되든지와 상관없이 그 후계자는 국가범죄의 본산이자 자금관리처인 `노동당 39호실'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주장했다.
브루스 벡톨 미 해병참모대 교수, 폴 렉스턴 칸 미국 육군전쟁대학 부교수 등은 지난달 공동 저술한 `범죄주권(Criminal Sovereignty), 북한의 불법적인 국제활동에 대한 이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구소련의 원조 이외에도 정권을 지탱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냉전종식 훨씬 이전인 지난 1974년 조선노동당 중앙위 산하 비서국 소속으로 `39호실'을 설치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슈퍼노트(100달러 위폐) 제작, 담배 위조, 아편 재배, 마약 거래 등을 해왔다고 소개했다.
북한은 특히 테러리스트 집단이나 비국가행위자와는 달리 국가라는 점을 내세워 외부의 `내정간섭'을 피해가면서 국가차원의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이른바 `범죄주권'을 행사해 왔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국가적 차원의 범죄를 `선택이 아닌 필요'에 의해서 저지르는 것이며, 상층부의 결정없이는 진정한 변화를 이뤄낼 수 없다"며 "현재 진행중인 후계작업을 분석해 보면 북한이 불법활동을 중단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는 북한의 군 간부급을 포함한 엘리트 집단이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달러와 같은 경화(hard currency)를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성공적인 핵무장 해제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범죄활동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고서는 "대북 제재가 북한 정권에 고통을 줄 수는 있지만, 북한의 범죄활동을 종식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며 "대북 제재는 핵협상 테이블에서 북한의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것이지 범죄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확산방지구상(PSI)도 그간 중요한 진전을 봤으나, 핵심목적은 북한의 군사물자 거래를 저지하는데 맞춰져 있기 때문에 차제에 북한의 불법 범죄활동을 추적, 저지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지난해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1874호의 적용범위를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금융기관과 개인'에서 `위폐제조, 마약거래, 돈세탁 등 북한 정권을 지탱하는데 동원되는 불법행위'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이른바 국제사회에서는 흔치 않게 `범죄 주권'을 내세워 국가적 차원의 범죄를 저질러 왔고, 앞으로도 새로운 방법으로 이를 계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39호실도 이에 맞춰 진화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