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공식 출시되지 않은 채 오픈마켓에서 이뤄지던 애플 아이패드의 판매에 제동이 걸렸다.
아이패드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전파법에 따른 여러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 없이 판매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아이패드는 PC로 분류돼 전파법에 따라 전자파 적합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기능을 갖추고 있어 아이폰과 마찬가지로 전파법에 따라 형식등록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지난해 말 KT를 통해 아이폰이 국내에 정식으로 출시되기 전, 개별 구입자들이 전파연구소에서 수십만원을 들여 형식등록 절차를 밟은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업체가 해외에서 아이패드를 구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전자파 적합 인증과 형식등록 절차를 걸치지 않으면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G마켓과 옥션, 11번가 등 주요 오픈마켓은 지난 13일께 아이패드 판매를 중단했다.
이달 초 아이패드가 출시된 뒤 국내에서도 아이패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각 오픈마켓에서는 10여개의 판매업체가 지난 7일께부터 아이패드를 판매해왔고, 11번가의 경우 최근 하루 50대 가량이 판매되기도 했다.
한 오픈마켓 관계자는 "아직 방통위로부터 정확한 법적 해석을 듣지는 못했지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일단 판매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해외 지인을 통하거나 해외 여행 중에 아이패드를 구입할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여행자가 아이패드를 한대에 한해 판매가 아닌 사용 목적으로 들여올 경우 전자파 적합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면서 "형식등록 절차도 거쳐야 하나 현실적으로 이를 강제하기 어렵고, 법 취지를 감안할 때 과도한 조치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아이패드 판매 '불법' 제동걸려
입력 2010-04-1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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