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이자율의 상한선을 정하고 사채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부
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안의 국회 심의가 표류하고 있어 제도 시행여
부가 불투명하게 됐다.
1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원회는 전날 소위원회를 열어 대부업
법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채 추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법사위 소위에서는 특히 "과도한 이자를 받는 계약행위는 민법상 불공정 법
률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며 무효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법으로 보호한
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부정적 의견이 제시돼 법 제정 자체가 불투명해
졌다.
또 일부 의원은 "법으로 정한 일정수준의 이자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경우
징역형을 부과토록한 법 조문이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
견도 제기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정부가 60 ±30% 범위에서 이자
율 상한선을 정한뒤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돼 있다.
대부업법은 국회를 통과한 뒤 2개월 이후에 시행토록 돼있어 이달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상반기 시행이 어려운 실정인데다 법제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
이 계속되고있어 법안이 아예 폐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합>
>연합>
사채업자 등록제 시행여부 '불투명'
입력 2002-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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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1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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