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최해민기자]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유상재 부장판사)는 오산지역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여성들을 상대로 10여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온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모(28)씨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에게 5년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