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고지·납부와 사업자등록증명 등 일부 세금관련 민원이 인터넷을 통해 안방에서 처리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홈 택스(Home Tax) 서비스'체제를 구축,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1차로 제공되는 홈택스서비스는 ▲사업자등록증명 및 납세증명 등 2종의 전자민원증명 ▲부가가치세의 전자고지·납부 ▲원천세·주세·특별소비세에 대한 전자신고 시범운영 ▲휴대폰을 통한 부가가치세 신고·고지·환급안내 서비스 등이다.
전자민원증명과 관련, 민원인은 인터넷으로 홈택스시스템(HTS) 홈페이지(www.hometax.co.kr)에 접속해 증명신청을 하고 발급번호를 확인, 금융기관과 행정기관 등에 통보하면 이들 기관이 HTS로 증명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25일이 납기기한인 이달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부터 전자우편 등으로 고지사실을 안내받고 HTS홈페이지를 통해 고지내용을 확인한 뒤 은행명, 계좌번호, 암호 등을 입력하면 계좌이체방식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
또 수도권 13개 세무서 관할납세자는 원천세, 주세, 특별소비세를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이 서비스는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세금민원 집에서 처리하세요"
입력 2002-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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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1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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