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전업주부가 이혼할 때 받을 수 있는 재산의 비율이 10년 만에 전 재산의 절반 수준으로 높아졌다.
2000년께만 해도 전업주부의 재산형성 기여도는 30% 내외를 인정받는 게 일반적이었다.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사실상 최고의 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19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20년간 두 명의 자녀를 키우며 가사에만 전념해 온 A(47·여)씨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 2월 "남편은 재산의 50%인 9억원과 위자료 7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법원은 30년 가까이 전업주부로 지내다 건설업체 사장인 남편과 지난 1월 이혼한 B(53·여)씨와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남편과 17년간의 결혼생활을 지난 2월에 청산한 C(50·여)씨의 소송에서도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판단했다.
이 같은 재산분할 비율에는 이혼 후 경제력이 취약한 여성에 대한 부양적인 측면도 일부 반영됐지만, 근본적으로 통상 10년 이상 전업주부로서 결혼생활을 했다면 재산형성 기여도를 남편과 거의 동등하게 봐야 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깔려 있다.
이혼 전업주부 재산 비율 10년만에 30→50% 상향
입력 2010-04-19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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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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