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국세청과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수사부'를 만들어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수도권에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1천53명의 부동산 투기 관련 사범을 적발해 4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152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510명을 약식기소했으며 114명은 국세청과 지자체에 행정통보했다.

   단속활동은 `기획부동산'으로 불리는 기업형 투기와 미등기 전매, 증여ㆍ신탁을 가장한 차명거래, 개발정보를 제공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합동수사부는 투기 과정에서 세금을 포탈한 경우 관할 세무관서에 통보해 환수토록 했으며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는 자격취소 등 행정조치하도록 했다.

   테마파크 개발을 빌미로 6천여명에게 3천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등 11명이 구속된 사건과 신도시 개발지역에 `유령상가'를 지어놓고 영업보상을 요구한 98명이 무더기 적발된 사건이 대표적 단속 사례였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국세청, 경찰청 등은 지난해 9월 부동산투기방지대책회의를 열어 보금자리 주택 및 신도시 개발사업에 편승한 투기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하기로 했으며 대검은 수도권 지역 15개 검찰청에 합동수사부를 설치해 단속활동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