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2일 발표한 지역토착비리 점검 결과는 단체장이 지역 내에서 사업 인허가권 등 각종 권한을 쥐고 '제왕적 존재'로 군림하는 현 지방자치제의 어두운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날 발표는 6월 지방선거를 불과 40일여 앞두고 이뤄진 데다 일부 단체장은 이미 공천을 받은 상태여서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남 당진군수는 지난 2005∼2008년 공사 7건(102억원)을 수주받은 관내 C사 사장으로부터 건축비 3억원 상당의 별장을 뇌물로 받았다.
 
   그는 이를 숨기기 위해 자신의 형 명의로 별장 건축 허가를 받게 하고 형이 C사사장에게 받은 현금을 업체에 별장 건축대금으로 다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사비를 정상지급한 것처럼 위장했다.
 
   당진군수는 또 상급기관인 충남도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난 2006년 11월 H사가 아파트 2개층 36세대를 추가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처제 명의로 아파트 1채(3억3천만원)를 받았다.
 
   군청사 신축공사계약과 관련, 설계.시공입찰서 평가위원은 감사실 직원이 평가위원 풀(pool)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해야 하지만 당진군수는 본인이 직접 특정 기업과 친분이 있는 50명을 지명하고 이 명단을 사전에 외부 누출되도록 했다.
 
   그는 부하 여직원에게 3억3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 준 뒤 관내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자금 10억원 이상의 관리를 맡기기도 했다.
 
   자신이 예전에 경영하던 건설사의 대주주로 있으면서 해당 업체에 다수의 공사를 몰아준 경우도 있었다.
 
   경북 영양군수의 경우 단체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와는 수의계약이 금지돼 있는데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T건설사에 27건의 공사(30억원)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해줬다. 관내 조경.문화재공사를 독점하도록 하려고 견적서 제출 자격을 제한하는등 담합을 주도하기도 했다.
 
   영양군수는 이 대가로 T건설사로부터 2억5천만원을 부인 계좌로 입금받아 부인이 운영하는 스크린골프장 시설비로 사용했다. 스크린골프장 건물 임차보증금 3억원도 T건설사가 대신 내줬다.
 
   경기 군포시장은 지역 유력인사 S씨로부터 승진심사위원회에서 탈락한 6급 공무원 J씨를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인사위를 다시 개최토록 지시, 이미 내정된 승진 예정자를 탈락시키고 J씨를 승진자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S씨는 자신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의 사회단체장이라는 점을 들어 청탁을 했다

   감사원은 이번에 적발된 지자체장 4명과 지방공사 사장 1명 등 비리혐의자 32명을 수뢰.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토착비리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경우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비리 개연성이 포착된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방선거가 끝난 뒤2단계 감찰 활동에 착수할 계획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 중 1명 외에는 다 (지방선거와) 관련이있다"면서 "대부분 (비리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각 당에서 알아서 공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