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과 카드대금 3개월 이상 연체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기준이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실무협의회는 23일 회의를 열고 신용불량자 등록 기준
카드대금 연체금액을 기존 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고 대출금 연체기준
도 30만원으로 정해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구제되는 30만원 미만의 대출금과 카드대금 연체로 인한 신용
불량자는 3월말 기준 50만8천342명이다.

은행연합회는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되더라도 사면되는 것은 아니며 기록
이 남아있다가 추가 연체가 발생할 경우 신용불량자로 재등록된다”고 설명
했다.

이와함께 소액 연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30만원 이하 소액 연체
가 3건 이상일 경우에도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고 연체사유가 모두 해소돼야
만 해제된다.

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사용금액도 은행연합회에 집중시키기로 결정하고
신용카드 가입자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채무상환이 유예된 경우는 법정관리 등에 의한 채무재조정과 동일하게 취급
해 해제해주고 기업신용거래 정보는 과거에는 1개 금융기관에 1억원 이상
신용공여가 있을 때만 공유했으나 하한선을 없앴다.

은행연합회는 또 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장 소재지
등 기본정보와 어음.수표 부도사실 등 신용불량 정도, 재무상태 등 신용능
력에 대한 정보도 집중시키기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