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성형외과.치과 등 의료업자 등 공평과
세 취약분야 종사자 5만2천234명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 특별관리하기
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부터 최근 부동산 경기활성화 등에 힘입어 호황을 누리
고 있는 건설업을 새로 중점 관리대상에 추가했다.

국세청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공평과세 추진성과 및 과제’를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아파트.상가분양 등 일반전문건설업과 리모델링, 실내인
테리어 등 건설관련업 종사자 2천817명이 이번에 중점관리대상으로 추가됐
다.

국세청은 또 ▲숙.음식점업,유흥업 등 현금수입업종 1만5천41명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 1천600명 ▲의류,전자 등 집단상가 1만247명 ▲도.소매유
통업 2천278명 ▲부동산임대업자 3천202명 등도 중점관리대상에 포함했다.

이와함께 ▲성형외과, 치과 등 7천816명 ▲가수, 탤런트, 개그맨 등 연예
인 418명 ▲입시, 예체능, 어학 등 학원 3천555명 ▲사우나, 이.미용업, 골
프연습장 등 2천36명 등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 총 선정규모는 전년도보
다 9천여명이 늘어났다.

국세청은 중점관리대상중 불성실 신고자의 경우 일단 문제점에 대해 개별통
지 한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실제로 지
난해 1천700여명에 대해 세무조사가 이뤄졌다.

국세청은 세무조사과정에서 고의적인 조세포탈 행위가 드러나면 조세범칙조
사를 대폭 강화,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했으며 지난해 중점관리대상중 세무
조사를 받은 사업자를 포함 모두 1천318명을 고발한 바 있다.

이는 전년도의 729명에 비해 무려 80.8%가 늘어난 것이다.

한편 국세청은 공평과세 추진차원에서 자영업자의 과세정상화와 함께 근로
소득자에 대해 각종 공제제도를 확충한 결과 2000년의 경우 근로사업자가
소득 대비 14. 9%의 소득세를 부담한 반면 자영업자는 6.9%를 부담한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과세저변 확대로 자영업자의 과세미달비율이 97년 61.7%에서 지난
2000년 53.1%로 축소된 반면 근로소득자의 과세미달비율은 31.9%에서 46.6%
로 증가,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간 세부담 불균형이 해소되고 있다고 국세
청은 설명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