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선회기자]보건복지가족부는 국공립과 민간으로 나뉜 의료기관 체제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내용의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시행토록 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을 소유에서 기능 중심으로 바꾸고, 의료서비스 취약지나 수익성은 없지만 공공성을 가진 기관들을 공공의료 분야로 편입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어촌이나 산부인과 분만실, 전문질환센터가 없는 100~200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고시하고 취약지 거점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익성이 없는 전염병 치료나 신생아 중환자실, 응급실도 공공보건의료 영역에 포함시켜 민간 병·의원도 국공립 의료기관처럼 공적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의료기관 체계가 재구축되면 국공립 의료기관은 점차 일반적인 진료 기능과 함께 민간이 대체할 수 없거나 수익성이 나지 않아 투자, 진입이 어려운 분야로 역할을 집중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라 법률이 제정되면 민간 의료기관도 평가를 거쳐 공공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국가의 지원을 받아 공익성에 근거한 의무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염병 치료 민간병원도 역할분담
복지부,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농어촌등 취약지 거점 지정 허용
입력 2010-04-26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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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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