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이호승기자]일반법 전환 내지 6년 연장안이 논의돼 왔던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지역신문법)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반대로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해 지역언론을 홀대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지역신문법은 지난 2004년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해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돼 그동안 학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로부터 법의 취지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6년 한시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반법으로 전환하거나 최소한 6년 정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고, 이와 관련한 법안 3개가 제출된 상태. 그러나 이 같은 개정안들은 지난 26일 오전에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문화부의 반대속에 처리되지 못했다. 이날 소위에서 문화부는 느닷없이 2년 연장을 요구했고 이에 한나라당이 3년 수정안을 내놓아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
이에 따라 오는 9월 11일 효력이 만료되는 지역신문법은 국회일정상 사실상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지역신문법의 일반법 전환 내지 6년 연장을 줄곧 반대해 오던 문화부는 이날 여야 합의를 무산시켜 지역신문법을 자동폐기시키려는 의도속에 2년안을 꺼내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연합뉴스에 연 300억원 이상이 지원되는 뉴스통신진흥법의 일반법 전환에 앞장섰던 문화부가 지역신문법에 대해서는 6년 연장조차 반대하고 있어 형평성은 물론 지역을 무시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이날 오후 열린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은 "여야 합의로 지역신문법을 연장키로 했는데 그렇지 못해 유감"이라며 "지역신문법이 의원 입법은 무시되고 정부의견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방위가 파행을 빚자 유인촌 문화부장관은 뒤늦게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문방위는 28일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어 지역신문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지역신문법 자동폐기 위기
문화부 6년연장 반대로 여야합의 무산 형평성무시 비난
입력 2010-04-27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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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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