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율의 담합인상을 통해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겨온 4개 신용카드사에
230억원대의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국민,삼성,LG,외환카드 등 4개 신용카드사들이 지
난 98년부터 사전연락을 통해 수수료율 인상폭 및 인상시점 등을 결정하는
등 부당공동행위를 해 온 사실을 적발, 이들에 모두 233억5천200만원의 과
징금을 부과하고 법위반행위 금지와 공표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
다.

회사별 과징금규모는 국민카드가 69억6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LG 67억8천
600만원 ▲삼성 60억5천700만원 ▲외환 35억4천9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8년 1∼3월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당초 수
준에서 5%내외씩 인상한 것을 비롯, 할부수수료율을 12∼15%에서 16∼19%
로, 연체이자율을 각각 25%에서 34∼35%선으로 동일하게 인상한 혐의다.

공정위는 이들 카드사의 내부자료를 입수, 분석한 결과 인상발표시점 상당
기간 전에 각각 경쟁사의 인상 예정일 및 인상요율이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
을 뿐 아니라 '업계 공통추진'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 조달금리차
에도 불구하고 인상폭과 시점이 동일한 점 등을 볼 때 공정거래법상 부당공
동행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이들 4개사는 여신전문금융협회에서의 공식 모임외에도 경쟁사들과 일
또는 월 단위로 월취급고, 회원수, 가맹점수, 조달금리 등의 자료를 교환,
담합의 기초자료로 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4개 카드사는 행위 당시인 지난 98년 이미 시장점유율이 60%선이었으
며 지난해말에는 70%에 육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용카드업은 허가제로 진입장벽이 있는 만큼 대형사들
의 담합행위는 신용카드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
했다.

한편, 공정위는 신용카드업을 올해 산업별 시장개선대책 대상업종으로 선정
하고 있어 이번 제재조치후에도 신규진입제도, 약관, 가맹점 수수료 등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