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최해민기자]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명령 이행을 유보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공판이 6·2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유상재 부장판사)는 27일 김 교육감 사건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차후 공판일정에 대해 "김 교육감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만큼 판결에 따른 유·불리를 떠나 재판이 선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므로 공판기일을 선거 후로 미뤄달라"는 변호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이날 절차 전 법정에 나타난 김 교육감은 "교육자로서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사숙고해 최종 판결 후까지 기다리겠다는 게 합리적인 데도 검찰이 기소한 것을 학부모들은 얼만큼 수긍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2차 공판준비 기일은 다음달 18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