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동네’ 주거환경 개선사업때 공동주택은 현지 주민의 재정착이 가능한
범위에서 소형평형 위주로 건립된다.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시 현지 주민에게는 가능하면 금전보상 대신 새로 건설
된 공동주택으로 현물 보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달동네 주거환경 개선사업시 현지 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행정지침을 마련, 대한주택공사와 각 시.도에 보
냈다고 26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주택공사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거주실태, 소득수준 등을
충분히 조사해 현지 주민에게 적합한 규모의 주택을 건립토록 했다.

또 사업기간에 이주가 곤란한 저소득 주민에게는 영구 임대주택을 제공하
고 현지 주민에게는 금전보상 대신 가능하면 해당지역에서 신규 건축된 공
동주택을 현물보상토록 했다.

이와함께 사업시행전 주민에게 사업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야 함은 물론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하
고 토지수용은 피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최근 현지 주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 진행돼 물의를 빚었던 대전시 용두동 공동주택 건립사업은 현지 주민의
재정착이 가능하도록 소형평형 위주로 사업계획을 변경토록 주택공사에 지
시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달동네 주거환경 개선사업시 불량주택과 소규모 토지에 대한 보상
액이 적은데다 신규 공급되는 공동주택 가격이 현지 주민의 경제적인 능력
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그나마 살던 곳에서 조차 쫓겨나는 사례가 빈번해 이
번 행정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달동네 주거환경 개선사업시 주민 재정착률이 현
재 60%에서 80%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