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이현준기자]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의 불법 관행을 묵인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응한 인천 부평구와 과천시, 서울 성북구, 전북 전주시 등 4곳에 기관경고를 하고 특별교부세를 삭감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가 지난달 점검에서 적발한 공무원의 불법·부당 행위는 단체협약 중 위법 사항, 해직자 활동 묵인, 휴직 없는 노조 전임자 인정, 근무시간 노조활동 방치, 조합비 등 원천 공제, 노조 부당지원, 징계처리 미이행, 부당한 인사 개입 등이다.
인천 부평구와 과천시, 서울 성북구는 불법 단체로 규정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지부가 근무시간에 노조총회를 하는 등 불법적인 노조 활동을 했음에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는 또 일과 시간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다른 지역 노조위원장 선거 유세를 한 전공노 경기지역본부장 정모(경기도청)씨 등 3명을 정직이나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이상헌 전공노 인천지부장은 "정부의 조치는 자율적인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헌법 자체를 유린하는 초법적 행태"라며 "노조를 말살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불법 묵인 지자체 경고
행안부, 인천 부평구등 4곳 특별교부세 삭감
입력 2010-04-28 22:57
지면 아이콘
지면
ⓘ
2010-04-29 22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