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이현준기자]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의 불법 관행을 묵인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응한 인천 부평구와 과천시, 서울 성북구, 전북 전주시 등 4곳에 기관경고를 하고 특별교부세를 삭감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가 지난달 점검에서 적발한 공무원의 불법·부당 행위는 단체협약 중 위법 사항, 해직자 활동 묵인, 휴직 없는 노조 전임자 인정, 근무시간 노조활동 방치, 조합비 등 원천 공제, 노조 부당지원, 징계처리 미이행, 부당한 인사 개입 등이다.

인천 부평구와 과천시, 서울 성북구는 불법 단체로 규정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지부가 근무시간에 노조총회를 하는 등 불법적인 노조 활동을 했음에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는 또 일과 시간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다른 지역 노조위원장 선거 유세를 한 전공노 경기지역본부장 정모(경기도청)씨 등 3명을 정직이나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이상헌 전공노 인천지부장은 "정부의 조치는 자율적인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헌법 자체를 유린하는 초법적 행태"라며 "노조를 말살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