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시청·구청, 주민센터, 도서관, 문화예술·체육시설 등의 공공시설과 지하철과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을 표본조사한 결과 공공건물의 79%와 다중이용시설 49%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29일 밝혔다.

   2008∼2009년 전국 공공시설 6천106곳 중 424곳(6.9%)과 다중이용시설 8천138곳 중 313곳(3.8%)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다.

   이 조사에서 공공건물 424곳 전체 면적의 38%에 석면 자재가 사용됐으며, 벽재나 천장재, 개스킷(접촉면에서 기체나 액체가 새지 않도록 끼우는 재료) 등의 건축자재에서 석면이 검출되는 사례가 특히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자재 함유 공공건물의 비율을 건축 연도별로 보면 1970년대 93%, 1990년대 이전은 89%, 2000년대 이후 건물은 46%였다.

   다중이용시설도 1980년대 이전 건축물은 74%, 1990년대 이후는 39%, 2000년 이후는 28%로 오래된 건물일수록 검출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석면이 검출됐다 하더라도 실내공기질 석면 권고기준(㎤당 0.01개)을 초과하는 건물은 한곳도 없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성 물질로 규정한 원인물질로 흡입되면 10∼5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석면폐, 중피종암 등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당장은 석면 가루가 날릴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건물 철거·보수 작업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시설 관리자들에게 건축물의 석면자재 배치를 실은 지도와 함께 주의사항을 담은 매뉴얼을 배포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