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전상천기자]최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값이 폭락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재건축단지가 밀집한 과천이 18.9%로 오르는 등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1년 전보다 4.9% 상승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작년보다 큰 폭 증가해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올 1월1일을 기준으로 전국 공동주택 999만 가구와 전국 시·군·구별로 산정한 단독주택 398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확정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떨어졌던 집값이 지난해 회복세를 보이면서 작년 공시가격 대비 4.9% 올랐다.
과천시가 지난해 21.5% 하락했다가 올해는 18.9% 오르면서 상승률 1위를 기록했고, 화성(14.3%)과 가평(12.5%), 서울 강동구(12%) 등의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과천시 별양동 주공4단지 전용면적 82.9㎡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4억400만원에서 올해는 4억8천만원으로 18.8% 상승했다.
반면 강원도 철원군(-4.9%)과 양주군(-4.6%), 세종시가 들어설 충남 연기군(-4.0%) 등은 하락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6.9%로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 4.1%, 인천은 2.6%씩 상승했다.
따라서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총 8만5천362가구로, 지난해 5만9천972가구에 비해 42.3% 증가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가격에 대해 다음달 31일까지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은 해당 시·군·구에 직접 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을 이용해 하면 되고, 해당 주택은 재조사를 거쳐 6월30일 조정 가격이 재공시된다.
공동주택 공시가 4.9% 상승
경기·인천 각각 4.1·2.6%↑… 과천시 18.9% 최고
입력 2010-04-2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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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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