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문성호기자]경관이 수려해 등산로로 유명한 용인 청명산이 불법 산림훼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수년 전부터 2만여㎡에 달하는 임야가 불법 벌목돼 훼손됐는가 하면 이미 상당부분은 텃밭으로 활용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법 행위를 단속해야할 관할 구청에서는 주민들의 신고와 민원에도 불구, 수개월째 행위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2일 오후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산 44의 1 청명산 일원. 누군가에 의해 나무가 잘려 나간 것으로 보이는 2만여㎡의 임야에서는 참깨와 대파, 고추 등이 무단 경작되고 있었다.
또한 최근에는 개간구역을 확장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벌목이 진행돼 잘려 나간 소나무 등 나무 500여그루가 산 곳곳에 방치돼 있었다. 살아 있는 몇몇 소나무에서는 톱질한 자국까지 선명히 볼 수 있었다.
인근 주민 A(63)씨는 "벌써 수년째 청명산 일대 나무가 벌목돼 텃밭으로 변하고 있다"며 "장마철엔 산사태라도 일어날 만큼 훼손면적이 커 여름엔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곳은 자연녹지구역으로 개간 등의 목적으로 벌목할 시엔 관련 법에 따라 관할 구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벌목을 했을 경우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관할 구청은 무단 벌목 행위자를 색출,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구청은 지난해 말부터 수차례 신고를 접수하고도 아직까지 행위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 B(52)씨는 "아무리 신고를 해도 나와보질 않더니 얼마 전엔 한 번 나와서 무단 벌목에 대한 '경고문'이라고 적힌 팻말 두 개를 꽂아 놓곤 가버렸다"며 "더구나 구청에선 텃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적발하고도 경고만 한 채 보내줬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무단 벌목 신고를 받고 훼손현장에 가 봤지만 임야와 주변 농지의 경계가 애매해 단속을 할 수 없었다"며 "훼손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벌목현장'을 직접 보지 못해 경고만 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