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성기호증 등 치료가 필요한 성범죄자들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형기를 마친 뒤 치료감호를 받게 된다.
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성범죄자들을 형기와 치료감호의 집행 순서를 바꾸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치료감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중이다.
개정안은 이들 성범죄자가 치료감호와 징역형을 동시에 선고받을 때 형기를 마치거나 형 집행이 면제된 뒤 치료감호소에 수용돼 치료를 받도록 한다.
그러나 치료감호 대상자 중 심신장애자나 마약류와 알코올 등의 약물중독자는 종전대로 먼저 치료를 받고 나서 형기를 채워야 한다.
소아성기호증이나 성적가학증 등의 장애를 앓는 성범죄자의 경우 치료에 중점을 둬야 하지만, 현행법은 '선(先) 치료, 후(後) 형집행'을 규정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치료 뒤 교도소에 수용돼 있는 동안 다른 수형자들에게서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출소 직전 정신질환이 재발해도 특별한 대책이 없어 치료를 통해 재범을 막는다는 치료감호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정신성적 장애 성범죄자는 일반 성범죄자보다 재범 비율이 1.5배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1순위 통과가 예상됐으나 다른 법안에 밀려 유보됐으며, 늦어도 하반기 중에는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2008년 치료감호법 개정 때도 치료감호와 형 집행 순서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법이 개정되면 치료감호가 더욱 실효성 있게 집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정신성적 장애 성범죄자들에 대해 출소 뒤 보호관찰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하고, 평생 무상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별도로 국회에 제출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성도착증 범죄자 '先 형집행-後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개정안 하반기 국회 통과할듯
입력 2010-05-0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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