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 이후 경기도내 대규모 관급시설공사와 관련, 각종 비리로 인해 모두 27명의 공무원이 파면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도가 13일 한나라당 박종희의원에게 제출한 '10억원이상 시설공사와 관련된 비리공무원 현황'에 따르면 관청이 발주한 대형공사에 개입,갖가지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8명이 파면을 당했으며 감봉 3명 ,견책 6명등의 징계조치가 취해졌다.
현황에 따르면 지난 98년 평택시 공영개발과 6·7급 공무원 2명이 합정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금품수수를 한 혐의로 파면됐으며 99년에는 수원시와 부천시 각각 2명,안양시와 시흥시 각각 1명씩의 공무원이 시공업자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들통나 파면조치됐다.
또 지난 98년 연천군 건설교통과 공무원 2명이 업무태만으로, 지난해에는 용인시 7급공무원이 쓰레기매립공사 준공부적절로 각각 감봉조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시군별로는 하남시가 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오산시 4명,수원시·연천군등 5개시군 각각 2명씩으로 뒤를 이었다./嚴景鏞기자·han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