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최해민기자]모텔업주가 돈을 넣으면 성인방송을 볼 수 있도록 객실에 위성방송을 연결해 놓았다면 불법일까? 법원은 음란물 제공에 해당하므로 유죄라고 판단했다. 아직까지 동종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아 이번 사건의 상급심 판결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정일예 판사는 풍속영업의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산시 A모텔 업주 신모(49·여)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돈을 넣어야 성인방송이 나오도록)차단장치를 해 놓았더라도 이는 투숙객들이 업주의 관여없이 스스로 음란물을 보는 경우라 할 수 없다"며 "해당 위성방송이 일반 가정에서도 유료로 시청할 수 있더라도 대부분의 영상물이 성행위를 주로 묘사하고 있어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또 "피고인이 경찰청 민원회신 결과, 차단장치가 돼 있으면 처벌을 면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투숙객이 객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스스로 성인사이트에 접속,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위성수신 잠금장치를 스스로 차단한 경우에 국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씨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오산시 A모텔을 운영하면서 모텔 객실 TV에 일본 위성 성인채널을 시청할 수 있는 유료 위성성인방송 타이머 기계를 설치해 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모텔 성인채널 방송… 돈 받아도 불법일까
법원 1심서 "음란물제공" 유죄… 상급심판결 주목
입력 2010-05-03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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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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