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최해민기자]경기도가 추진중인 뉴타운 사업(재정비촉진지구)과 관련, 지구지정 취소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기 다른 결론을 내려 상급심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법원의 엇갈린 판결로 뉴타운사업의 혼란이 우려된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부천 소사뉴타운지구 내 괴안 11블록 주민 17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부천시 소사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 계획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뉴타운 지구지정 요건을 정한 경기도 조례가 상위법인 도정법 시행령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 주장하지만 조례는 시행령이 추상적으로 정한 것을 구체화·표준화한 것일 뿐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도정법 시행령에선 뉴타운지구 지정 대상을 '건축물이 노후·불량해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밀집해 토지의 합리적 이용이 곤란한 지역' 등으로 정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와 호수밀도 등은 시·도 조례를 따로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조례로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50% 이상, 호수밀도 1㏊당 70호 이상, 주택접도율(주택이 폭 4m 도로에 접해 있는 비율) 30% 이하 등의 요건 가운데 '1가지'의 요건만 충족하면 뉴타운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선 지난1월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부천 원미뉴타운지구 내 소사10블록 주민 123명이 제기한 동종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 준 바(경인일보 1월15일자 1면 보도) 있다.

당시 재판부는 "도정법 시행령이 뉴타운지구 지정의 세부요건에 대해 규정된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이고, 독자적인 지정요건을 정하도록 위임하지 않은 만큼 조례 규정은 무효"라고 판단했었다.

이밖에 서울고법도 지난해 9월 안양 냉천지구 주민 87명이 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했었다.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는 뉴타운지구는 모두 23곳으로, 이 가운데 부천 소사 등 2건, 광명 9건, 안양 만안 1건 등 모두 12건의 지구지정 취소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