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경기도 안산시 풍도 앞바다의 바닷모래 채취 인허가와 관련된 비리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골재채취업체 19곳이 지난 2월 안산시로부터 풍도 앞바다 바닷모래채취 허가를 받아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품 수수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2월 안산시 건설과로부터 바닷모래채취 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받고, 해당 부서 6∼7급 공무원 2명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찰은 골재채취업체와 공무원들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이들간에 돈거래가 있었는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안산시 건설과 관계자는 "풍도 앞바다 바닷모래 채취를 위한 해역이용영향평가의 경우 국토해양부의 협의를 거친 것이고, 바닷모래채취 예정지 지정도 경기도 권한이라 인허가 과정에서 안산시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바닷모래를 채취하면 도매가의 30%를 공유수면점유사용료로 시에 내게 돼 있는데 풍도 앞바다의 경우 올해 800만㎥를 채취할 수 있어 도매가로 800여억원 어치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