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6·2 지방선거 출마자의 절도 혐의를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이 책임떠넘기기 행태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지역구에 도의원으로 출마한 후보가 절도혐의로 고소된 것과 관련해서다. 혐의는 2006년 11월께 남의 임야에서 오래된 수령의 나무 600여 그루를 벌목해 반출, 매매했다는 것이 골자다. 고소·고발이란 것이 늘상 진실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 데다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마당에 굳이 피고소인의 도덕성 문제를 예서 거론할 여지는 없는 것 같다. 문제는 수사를 둘러싼 검·경의 행태다.

경찰은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주면 안 되니 선거 때까지 수사를 유보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검찰은 피고소인이 선거출마자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가급적 소환을 자제하고 고소인 진술청취와 자료수집 등을 위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휘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검·경간 해석의 차이로 발생한 착오일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한 소통부재에 따른 오점으로 치부하기에는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겪어 온 검·경의 역할 체계에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우선 검찰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경찰에 대한 검찰의 말 한마디는 명령처럼 해석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피고소인이 선거 출마자이니,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면밀히 수사하라'는 검찰의 지시는 경찰로선 '수사를 유보하라'는 내용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는 것이 현재 검·경 지휘체계의 현실이다. 다음으로는 이번 고소의 건은 정치적 사건도 아닌, 후보자 개인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수사가 지지부진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9일 검찰과 경찰의 개혁을 직접 거론한 마당이다. 사회적 파장을 야기하고 있는 검찰 스폰서 사건, 경찰 성폭행 등으로 인해 검·경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사회 구석구석에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안들이 검·경의 문화에서 관습화되고 관례화돼서는 곤란하다. 수사에 있어 검찰은 명확한 수사지휘를, 경찰은 명명백백한 책임한계를 규정지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돼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국민들로부터 잃고 있는 신뢰를 재건하기 위해 검·경이 확고한 복무기강과 수사체제를 확립하고, 수사 문화 자체를 바꾸어 나가려는 자성이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