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전상천기자]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522만명중 고소득 자영업자 등 3만5천명이 성실신고를 위해 중점 관리된다. 또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이 시행된다.

국세청은 11일 지난해 이자ㆍ배당ㆍ부동산임대ㆍ사업ㆍ근로ㆍ연금ㆍ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22만명으로 전년보다 12.3%(73만명) 줄었다. 사업자 453만명, 비사업자 69만명이다.

올해 신고 대상자가 많이 줄어든 것은 기본공제금액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데 따른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따라서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 가능성이 있는 변호사와 의사, 학원 등 5천명을 숨은 세원관리 대상자로 지정했고, 탈루 가능성이 있는 10개 항목에 대해 문제가 있는 사업자 3만명을 선별하는 등 모두 3만5천명을 중점관리,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구체적 문제점을 적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 지난해 신고사항을 전산 분석해 소득금액 조절 혐의자 등 탈루 가능성이 있는 10개 항목에 대해 문제가 있는 사업자 3만명을 선별해 성실신고를 안내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후 분석을 통해 불성실 신고가 확인되면 우선 세무조사를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