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의정부/최재훈기자]의정부지검 형사5부(한동영 부장검사)는 11일 자격 요건이 안 되는 군수의 딸이 채용될 수 있도록 도운 혐의(직권남용 등)로 강원도 철원군청 직원 박모(53)씨와 김모(54)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과 함께 근무하는 공무원 서모(39)씨도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 중순 공고된 철원군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대상자 선발 과정에서 군수의 딸(32)이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서류 전형을 통과시키고 최종 합격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철원군이 공고한 시험 응시자 자격 요건에는 '공고일 1년 이전부터 주소지가 철원군으로 돼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2008년 1월 중순 이전 전입자만 해당됐지만 철원군수의 딸은 이보다 2개월가량 늦은 2008년 3월에야 타 시·군에서 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격없는 군수 딸 채용 지원…
의정부지검 공무원 3명기소
입력 2010-05-1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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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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