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이명종·최해민기자]민주당 안성시장 돈 공천 의혹을 수사중(경인일보 5월13일자 1면 보도)인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13일 경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의 돈을 지역위원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성 시의원 이모씨를 14일 소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2일 밤 이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 통장과 업무 일지, 메모지 등 관련 서류에 대한 조사를 벌여 왔다.

이 의원은 민주당 안성시장 경선을 앞둔 지난달 현 공천 확정자인 이모 후보로부터 1천만원을 건네받아 민주당 지역위원장 홍모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홍씨는 경선에서 승리한 장모씨가 중앙당 최고위의 재심을 거쳐 탈락하고 이 후보가 공천을 받자 "당이 잘못돼 간다"며 검찰에 자진 출두, "시의원을 통해 이 후보로부터 5만원권 현금 1천만원을 받았다"고 자백하고, 돈을 증거물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