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대상의 바로 윗단계 소득계층인 '차상위계
층'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14일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인정
기준의 바로 윗단계의 차상위계층이 행하는 자활근로에 대해 근로소득의 일
정비율을 공제해 주는 방안을 협의중이다.

또 이들에게 현재 20%인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도 낮춰주는 방안도 추진하기
로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인정기준
의 '100%초과 120% 이하'에 해당하는 빈곤층으로 월소득 99만∼119만원이
하 또는 재산 3천6백만∼4천3백만원이하가 해당되며 대상자는 약 30만명으
로 추정된다.

정부부처간 실무협의는 이 방안에 대해 사실상 이견조율을 마쳐 조만간 경
제장관간담회의 최종협의를 거쳐 이달 하순 청와대 중산층.서민대책 추진과
제 점검에 보고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차상위계층은 최하위층인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와 소득
측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고 있
어 자발적인 근로소득에 한해 일정한 혜택을 줌으로써 '생산적 복지'를 추
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에 대해서도 현행 학생 10%, 장애
인 15%수준인 근로소득공제폭을 대폭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내실화하
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