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남양주/이종우기자]4대강 사업 중 한강9공구에 속한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현장에서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사유지를 불법 매립한 것으로 드러나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조안면 일대에서 팔당 유기농지 강제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대위(이하 팔당공대위)'는 서울국토관리청과 시공사를 '업무과실'과 '사유지 무단 훼손'으로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18일 팔당공대위와 사유지 주인 양모씨에 따르면, 지난 17일 낮 12시 30분께 조안면 삼봉리 532의1 일대에서 굴삭기를 동원한 매립이 진행됐으며, 약 330.57㎡가 굴삭기로 파헤쳐지고 그중 165.28㎡가 3m 높이로 매립됐다고 밝혔다.

매립 공사를 한 업체는 한강9공구 시공사인 D건설사로 주민들의 항의를 받고 작업을 중단한 채 돌아갔다.

땅주인 양씨는 "모내기를 해야 할 논을 굴삭기로 파내고 매립했다"며 "사전 통보도 없이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팔당공대위 관계자는 "지난 2월에는 불법 지질조사를 벌였고, 사전 통보도 없이 사유지에 들어와 하우스를 훼손하고 수없이 불법 측량을 시도하는 것을 적발했는데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며 "해당 행위에 대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공사인 D건설사 관계자는 "하청업체에 공사를 일임하면서 수용지와 수용 예정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 같다"며 "문제가 된 구간은 공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땅주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한강9공구 사업은 팔당유기농단지가 있는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리, 진중리, 송촌리에서 시작해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까지 사유지 일부와 하천 부지를 수용해 자전거도로와 공원을 만드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