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정의종기자]오는 9월 법적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지역신문법)이 6년간 연장됐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지난 2004년부터 지역신문에 대한 기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한시법률인 지역신문법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어 시한을 6년 더 연장하는 지역신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신문위원회는 즉각 환영 성명을 내고 지역신문의 지속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긴급 소집한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54명중 150명의 찬성(반대 2, 기권 2)으로 의결된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올해 9월 22일까지인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6년 더 연장돼 2016년 9월까지 법률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법률은 지난 2005년부터 지역신문에 대한 기금 지원이 이뤄진 이후 그 효과가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어 지역신문에 대한 기금 지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토록 했다.

언론노조는 "지역신문법 개정으로 지난 6년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6년동안 지역신문 지원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환영했다. 언론노조는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가 신문지원 제도의 통합 관련 법안을 제출할 경우 재논의한다는 부대 의견을 낸 것을 우려한다"며 "건전한 지역신문을 선별해 집중 육성하는 지역신문법은 산업 전반의 인프라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신문법과 성격이 다르다"며 통합을 거듭 반대했다. 언론노조는 이어 "앞으로 법이 시행되는 동안 법의 취지가 훼손되지는 않는지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