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매탄주공2단지(신매탄)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수원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추진에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17일 시와 조합측에 따르면 현 신매탄아파트 소유주 2천916가구중 81%인 2천388가구로부터 재건축동의를 받아 16일 재건축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매탄주공2단지는 지난해 6월 재건축을 위한 창립총회를 거친후 두산·코오롱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4천500여가구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원 신매탄아파트 재건축 조합 허가
입력 2002-05-17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2-05-17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