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최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를 열어 수도권 녹지ㆍ비도시지역과 전국 그린벨트 등 6천882.91㎢를 이달 31일부터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택지개발 등 각종 사업이 진행 중인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의 녹지ㆍ용도미지정ㆍ비도시지역 3천559.56㎢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 투기가 우려되는 수도권 및 광역권(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ㆍ울산ㆍ마창진권)의 그린벨트 3천323.35㎢이다.
 
   수도권 녹지ㆍ용도미지정ㆍ비도시지역은 2002년 11월부터 7년6개월간, 전국 그린벨트는 1998년 11월부터 11년6개월간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땅을 매매 계약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으로 묶여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이들 지역의 땅값이 전국 평균(2.82%)을웃돌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의 지가 상승률은 녹지 및 비도시가 3.77%, 그린벨트는 3.96%였다.
 
   또 보금자리주택 등 수도권 내에서의 토지 보상이 본격화하면 대체토지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부동산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100㎡,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곳은 90㎡를 초과하는 토지거래 계약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 이외 지역의 경우에는 농지는 500㎡, 임야는 1천㎡,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는 250㎡를 초과하는 면적이 허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