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평형별로 3단
계로 구분돼 국가재정이 10-30%에서 차등 지원된다.
또 노후불량 단독주택 재건축의 경우 주민동의 요건이 현행 100%에서 80%
로 낮춰져 '달동네' 재건축이 활성화된다.
이와함께 주택자금 장기대출자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현행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100%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 주거안정대책'을 20일 발표했
다.
이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2012년까지 공급될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의
경우 평형별로 14-15평, 16-18평, 18-20평 등 3단계로 구분해 이중 가장 소
형인 14-15평에는 국가재정에서 30%를 지원하고 국민주택기금 40%, 입주자
20%, 사업시행자 10%를 각각 부담토록 했다.
이어 16-18평의 부담률은 재정 20%, 입주자 30%로 하고 18-20평은 재정
10%, 입주자 40%로 부담률을 조정했다.
그러나 평형별 재정 차등지원으로 현재 일반 아파트의 40-50% 수준인 국민
임대아파트의 임대료가 현행보다 최대 20%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는 국민임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평형이 넓을수록 국가재정 부담은 낮추고 입주자 부담은 높여 수혜범
위를 넓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에 총 53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
되며 이중 국가재정에서 9조7천억원, 국민주택기금에서 21조2천억원을 지원
하고 소요택지 2천400만평도 적기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달동네 주거환경 개선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후불량 단독주택 재건축
의 경우 주민동의 요건을 현행 100%에서 80%로 낮추도록 했다.
이때 재건축 부조리 방지를 위해 사업계획 승인후 경쟁입찰로 시공업체를
선정토록 하고 시공보증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현행 주택자금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여 주
택자금 장기대출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주택자금 대출재원을 손쉽게 확충하도록 현재 유동화회사가 주
택저당채권 매입후 바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토록 했던 것을 금리변동 등 시
장상황을 감안, 일정기간 보유한 후 유동화할 수 있도록 주택저당채권 유동
화제도(MBS)를 개선키로 했다.
주택자금이 장기대출로 전환되도록 금융기관이 주택자금을 대출할 경우 주
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내야 하는 출연요율을 장기대출 실적에 따라 차등화
하도록 했다.
이밖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상환조건을 현행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에
서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개선하고 국민임대주택의 영세민 전세자금
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부분보증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연합>연합>
국민임대, 평형별 3단계 구분 재정차등지원
입력 2002-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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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2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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