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안성, 용인 및 충북 진천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등에 대해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 연장하고 이미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를 해주기로 했다. 체납액이 있을 경우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건물 등 고정자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 범위내에서 유예하고 세무조사도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구제역으로 축산자산 총액의 30%이상을 상실해 납세가 곤란한 경우 재해비율에따라 이미 과세했거나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 주기로 했다.
구제역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관할 시·군의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금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세정지원
입력 2002-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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