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안성, 용인 및 충북 진천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등에 대해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 연장하고 이미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를 해주기로 했다. 체납액이 있을 경우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건물 등 고정자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 범위내에서 유예하고 세무조사도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구제역으로 축산자산 총액의 30%이상을 상실해 납세가 곤란한 경우 재해비율에따라 이미 과세했거나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 주기로 했다.

구제역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관할 시·군의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금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