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문성호기자]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면서 소지품 검사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면서 소지품을 검사하고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인권 침해 소지가 많다고 판단,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개정안은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할때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소지품에 대해 흉기 이외에 위험한 물건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고 차량 등의 적재물 검사도 경찰관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검사 대상을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또 새로 추가된 '신원 확인에 관한 규정'도 신원확인이 허용될 경우, 경찰관들의 임의적이고 재량적인 판단에 따라 상당수의 국민이 신원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특히, 금지된 집회 시위가 예정돼 있을 경우에는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인권위는 "개정안은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 진술거부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소지가 크다"며 "불심검문 관련 규정에 강제절차가 아닌 임의절차임을 명백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경찰행정학계에서도 이번 개정안이 영장주의를 위반한 강제처분 성격이 강하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황태정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개정안은 미국의 판례를 통해 정립된 'Stop & please 이론'(소지품의 외부만을 확인토록 제한하는 이론)의 한계를 벗어난 것 "이라며 "영장없이 강제처분을 허용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