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30일 거리에서 6.2 지방선거시의원 후보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로 신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8일 오후 7시 5분께 충주시 목행동 모약국 앞에서 연설하던 충주시의원 한나라당 황병주(69) 후보에게 욕설을 하고 황씨의 선거 자원봉사자 김모(37)씨를 주먹과 발로 10여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이날 선거유세를 벌이던 황씨에게 "야 XXX, 선거에 안 나온다고 했으면 나오지 말아야지" 등의 욕설과 함께 갑자기 유세차량으로 달려들자 이를 말리던 자원봉사자 김씨를 폭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신씨를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유세장 질서를 문란케 하고 유세 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신병처리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