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27일 프리렌서 등이 낸 세금도 확정신고때 환급이 가능하
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방송 프로그램 조연출 등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
공하는 프리렌서들이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면 작년에 원천징
수된 세금의 상당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예프로그램 제작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렌서는 사업자로부터 소득
세 등 명목으로 3.3%를 뗀 금액을 받고 있다.
환급 대상이 되는 프리렌서에는 배우나, 가수, 감독, 연출, 요리강습자, 접
대부, 댄서, 보험브로커, 저작권 수입자 등이 포함된다.
납세자연맹은 또 '다음해 소득세 납부액을 미리내는 중간예납에 지난해 11
월 참여했던 주택임대사업자는 이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때 중간예납한 세
금의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맹은 '2001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전세금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작년말 세법이 개정됐다'며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지난
해 11월 미리냈던 50%의 세금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맹은 '표준소득률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들이 소득세 확정신
고서 작성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홈페이지(koreatax.org)
에 '추계소득자확정신고서 자동작성 코너'를 신설 27일부터 무료 서비스한
다'고 덧붙였다. <연합>연합>
'프리렌서 등 소득세 환급 가능'
입력 2002-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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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2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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