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 사실을 알면서도 감독당국에 알리지 않은 증권사
직원 등에게 처벌을 내리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28일 증권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이완구.김홍신의원 등 국회의원 20명은 이
런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증권사.증권거래소.코스닥시장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등
이 불공정행위 사실을 알거나 불공정행위를 제의.강요받았는데도 그 사실
을 감독당국에 통보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증권회사 직원이 불공정행위에 관여하면 금융감독위원회가 해
당회사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있도록 했다.
이완구 의원실 관계자는 "불공정행위 사실을 알고도 이를 모른채 할 경우
해당되는 처벌을 증권거래법에 담는데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 "따라서
처벌내용은 감독원 규정이나 증권거래소,코스닥시장 관련 규정에 포함시키
도록 관계당국과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른바 '작전'을 비롯한 증시 불공정행위를 누구보다
빨리 파악하는 것은 증권서 직원들"이라면서 "그러나 증권사직원들은 이를
모른채 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부추기는 사례도 있다는 점에서 이 법안
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연합>
"증시불공정 알고도 신고안하면 처벌"
입력 2002-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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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2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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