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연내 국가보안법 개정작업 완료방침을 정한데 이어 개정범위를 일단 6-7개항으로 잠정 결정함에 따라 정치권의 보안법 개폐논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계속되는 후속조치와 이에 따른 여론지지를 등에 업고 최대 난제중 하나인 보안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한나라당은 물론 보수색채를 띠고 있는 자민련의 대응이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번 보안법 개정작업에서 1차 개정검토 대상을 지난해 마련한 국가보안법 개정시안과 비슷한 6-7개 항으로 잡고 柳在乾의원을 위원장으로 조만간 구성될 국가보안법 개정특위에서 본격 다루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난 93년 국가보안법 대체입법으로 민주질서보호법안이 제시된 바 있는데다 지난해 장기간의 여론수렴과 토론, 당정협의 끝에 보안법 개정시안을 만든 적이 있어 과거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보안법 개정의 초점을 남북 화해협력 시대를 뒷받침하고 인권 독소조항의 삭제라는 두가지 측면에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남북 정상이 오가며 회담하는 민족 화해시대에 맞지 않게 북한을 일률적으로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2조를 개정, 정부 참칭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반국가단체 규정에 신축성을 둔다는 방침이다.
또 그동안 인권단체로부터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받은 찬양고무죄를사실상 폐지하고, 인륜과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수사편의 규정으로 지적받은 불고지죄도 없앤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같은 조항을 개정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의 골격이 유지되는 것은 물론 형법 등에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어 국가안위에는 절대 염려가 없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보안법 개정은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여야간에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보안법 개정을 추진할 당시 한나라당은 물론 당시 굳건한 공조를 과시하던 자민련 조차도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아 결국 보안법 개정이 무산된 바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여론조사에서 70-80%가 보안법 문제조항을 개정할 필요가있다고 나타난 점 등을 제시하며 설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나 현실적으로 과반수를 확보해야 할 입장에서 개정대상이 민감한 보안법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宋潾鎬.朴春大기자.ihsong@kyeongin.com
민주당 보안법 개정추진 방향,전망
입력 2000-09-18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0-09-18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